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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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기업안전교육원 작성일20-02-07 13:04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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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_2020-01-01_시행.pdf (73.2K) 14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2-07 13:04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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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_2019-10-08_시행.pdf (62.7K) 19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2-07 13:04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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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.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.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17. 11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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